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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

- 제1장 총 칙 -

제1조(목적) 이 윤리강령(이하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주식회사스튜디오삼익(이하“회사라 한다)의
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강령은 회사 임직원의 윤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
이 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-

제3조(임직원의 기본자세) 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
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직원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② 임직원은 회사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③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․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④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
제4조(임직원의 윤리경영서약)임직원은 별지(윤리서약서)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명완수)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다.

제6조(자기계발)임직원은 국제화,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
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
제7조(공사 구분)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
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③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8조(공정한 직무 수행)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
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
부당한 지시, 알선,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이해충돌회피)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
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(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) ① 임직원은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
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
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임직원 상호 관계)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
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임직원은 학연, 성별, 종교, 혈연 지연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
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건전한 생활) ① 임직원은 직원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소한 의식주와 
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
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)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
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
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
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-

제14조(고객존중)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
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
제15조(고객만족)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
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
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③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
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.

제16조(고객의 이익보호)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
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,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.

-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-

제17조(평등한 기회)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계약상의 거래에 
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.
② 계약에 있어서 등록 및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.

제18조(공정한 거래) ① 회사는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, 
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②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
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③ 회사는 협력회사와 계약시에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.

-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-

제19조(임직원 존중)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한다.

제20조(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)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
육성하고,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
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제21조(근무여건 등 향상) ①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
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
복지후생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.

-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-

제22조(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) ①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
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
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․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
노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부당한 정치활동 금지)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
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②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
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안전 및 위험예방)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
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25조(환경보호)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
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노사화합)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
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(국제경영규범 준수)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
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.

- 제7장 보 칙 -

제28조(강령의 운영) ① 회사는 조직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
보완 발전시켜야 한다.
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
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이 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